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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하게 되는경우

by J미루 2015. 4. 17.

  저희 가족은 둘째를 계획하면서 이사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좀더 넒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너무 비싸서 지역을 옮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전세계약이 남아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둘째가 나오기 전에 이사를 하고 싶은데 이사를 생각하니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네요.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할게 될경에 벌어지는 상황을 정리해보았어요.

 

 

 

  우선 법적으로 세입자는 전세계약 만료전이라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청구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5월이나 6월에 이사를 가고 싶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줄수 없는 상황이라면 3개월을 기다려야 하겠군요. 집주인이 돈없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3개월뒤에 청구를 할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걸또 법적으로 가려면 또 머리가 아프겠군요.ㅠ.ㅠ

 

 

 

  요즘 집을 보러다니고 있는데 전세로 이렇게 옮겨다니느니 아이에 집을 구입하는게 어떻가 싶어서 큰 결심을 했답니다. 그러나 전세금을 제때 받지못하면 구입할수 없게 되니 그것또한 머리가 아프네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먼저 나가고 집을 먼저 구하는게 순서인거 같은데 집주인이 어떻게 나올지 걱정입니다.

 

 

 

 

  또한 이경우, 세입자가 먼저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례상 그것에 따른 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에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면 대법원 판례에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낼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모든것이 법적으로 가기전까지 집주인과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또한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세입자를 빨리 구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겠지요.

 

 

 

   반대로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요청하는 경우라면 규정으로 나온것은 없지만 관례상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물론이고 이사비용도 부담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집걱정 없이 살고 싶으네요. 2년이 생각보다 빨리 오더라구요. 결혼전에는 집이 삶에 이렇게 큰부분을 차지하는지 몰랐는데 결혼하고 아기와 같이 살아보니 집이 큰부분을 차지하더라구요. 좋은집 좋은환경에서 살고싶은 마음은 누구나가 똑같겠지요. 부디 성격좋은 집주인이길 바래봅니다.